Yonsei Jungdam Clinic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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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
작성자 정담클리닉
작성일 2020-03-04


#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는 20.2.28 개정된 내용에 따라, <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>로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.
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.


# 대리 수령자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되, '안정성 여부'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되므로, 내원 전 병원에 확인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

# 대리 수령 요건을 위반시, 다음과 같은 벌금형이 내려집니다.
의료인 >> 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
대리수령자 >>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


첨부파일
(대리처방)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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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4.866.38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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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점심시간없이 진료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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