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리처방(처방전 대리수령) 요건 한시적 완화 안내(20.2.24부터 시행)
COVID-19의 확산으로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, 대리처방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.
자가격리자, 만성질환자, 노약자,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<대리처방 한시적 완화 기준>
[조건]
*다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, 병원 전화 문의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①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,
②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
③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
- (시행시기) 2.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(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)
*향후, 코로나19 전파 상황에 따라 한시 허용 중단 및 강화된 요건으로 시행 예정입니다.
** 20.2.28일부터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, 처벌을 받게 됩니다.
[대리수령자의 범위]
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·비속)
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
형제·자매
사위, 며느리 (직계비속의 배우자)
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(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
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[구비서류]
다음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.
1.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2. 친족관계인 경우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3.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- 재직증명서 등(기관재직이 분명한 경우, 사원증으로 대체가능)
4.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