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onsei Jungdam Clinic

공지사항

Yonsei Jungdam Clinic

공지사항

제목 대리처방 요건 한시적 완화 안내(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지침)
작성자 정담클리닉
작성일 2020-03-04

대리처방(처방전 대리수령) 요건 한시적 완화 안내(20.2.24부터 시행)

     

COVID-19의 확산으로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, 대리처방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.

   

자가격리자, 만성질환자, 노약자,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
       

<대리처방 한시적 완화 기준>

     

 [조건]

*다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, 병원 전화 문의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,

   

②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

   

③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

   

- (시행시기) 2.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(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)

     

*향후, 코로나19 전파 상황에 따라 한시 허용 중단 및 강화된 요건으로 시행 예정입니다.

   ** 20.2.28일부터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,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
 

[대리수령자의 범위]

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·비속)

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

형제·자매

사위, 며느리 (직계비속의 배우자)

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(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

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
      

[구비서류] 

다음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.

1.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

 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
2. 친족관계인 경우- 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
3.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- 재직증명서 등(기관재직이 분명한 경우, 사원증으로 대체가능)

4.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    

첨부파일
(대리처방)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.hwp

예약 및 문의

044.866.3824

진료시간

연세정담클리닉

  • 월·화·목·금

  • 수요일

  • 토요일

  • 09:30~19:00

  • 14:00~20:00(야간)

  • 09:00~14:00

※ 일요일·공휴일은 휴진입니다.

※ 점심시간없이 진료합니다.

심리치료센터

  • 월·화·금

  • 수요일

  • 목요일

  • 토요일

  • 평일점심시간

  • 09:30~19:00

  • 14:00~20:00

  • 14:00~19:00

  • 09:00~14:00

  • 13:00~14:00

※ 일요일·공휴일은 휴진입니다.

오시는길

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3F